반응형 법률25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 안 해도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것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다거나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갈라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할 수도 있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이라는 건 이혼과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이혼은 추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태도를 살펴본 뒤 갈라서도 되고, 배우자가 협조하고 부정 관계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이 생겨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여 알게 되는 일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만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조롭게 상간자를 대상으로.. 2023. 1. 5. 결벽증이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할 때에는 사랑만으로 가능했다면 헤어짐의 과정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첫 번째며 그 외 부당한 대우, 생사 불분명 등이 있는데요. 그중 부부 사이의 결벽증은 하나의 강박으로 보고 치료가 요구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결벽증으로 이혼? 지나치게 깨끗한 것에 집착하며 청결하지 못한 것에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강박장애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저 깔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상대방과의 관.. 2023. 1. 3.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하는 방 부부간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연락 두절, 가출과 같이 차가운 분위기의 냉전이 이어지다가 깊었던 사이가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서류가 오가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는 하는데요. 서류가 오가는 기간 동안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리해지면 시간적인 낭비도 크고 감정적으로도 지치게 되는데요. 가출 혹은 연락 두절로 제대로 된 소통이 불가능한 배우자와 문제없이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 있는 상태라도 소통은 지속되고.. 2022. 12. 29. 가장 빠른 이혼 방법, 조정이혼이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나 상대방의 잘못, 혹은 시댁이나 친정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케이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혼했다고 해서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새 삶을 찾게 되었다는 분이 더 많답니다.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건 더 이상은 전과 같이 사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폭력이라든지 외도로 인해 이런 결심을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서 서로 안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이혼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하는 겁니다. 재판을 가게 된다면 필요한 절차도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라든지 복잡한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마무리되더라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2022. 12. 26.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