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차례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두 번째 및 세 번째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불복하여) 두 번째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두 번째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세 번째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제1심 판결이 나온 후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을 진행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혹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소장에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원판결의 표시: 항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명시합니다.
2. 항소취지: 항소를 하는 목적을 기술합니다.
3. 항소이유: 항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하기로 하더라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그러나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3일 이내에 실시)가 가능하며,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즉시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답변서는 다시 항소인(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됩니다.
법원이 항소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한 경우, 법원은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름).
이러한 법적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기각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런 우려를 방지하고자 항소나 상고를 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이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번 내려진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항소 이유와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 원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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