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 제한과 직장 상실 등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경제 활동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며, 배달 업계를 포함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번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수가 늘어난 만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증가했는데요, 이때 자영업자들이 자주 참고하는 것이 '영업 방해죄'입니다. 사실상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어떤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해의 수단은 위력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방해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컴퓨터나 정보 처리 장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파괴하거나,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역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요컨대, 업무방해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최소 한 가지 행위로 영업 방해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업무가 불법적일 경우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알선 등 업무 자체가 불법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무, 무보수, 비영리 목적의 사무 등 업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업무방행죄로 처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게의 명성을 해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면, 전체가 거짓이든 일부가 허위이든 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소수인이나 특정인에게 발설한 경우에도 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후 '노쇼'(예약 불이행)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분류되며,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나 오인, 혼동 등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지배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가게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는 종종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과 함께 처벌되며, 이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방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을 추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종종 회자되는 사례로, 고의적으로 퇴사 시 중요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다룬 내용 외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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