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67 박스를 열면 반품 불가? 온라인 구매에서 먼저 볼 세 가지 박스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반품을 고민한다면 사용을 계속하기 전에 주문 내용과 상품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택배를 열었는데 화면에서 보던 색과 느낌이 다릅니다. 반품 버튼을 누르려니 판매 페이지에는 “개봉 후 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박스를 열었으니 어쩔 수 없을까요?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온라인 구매의 반품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반품하려는 이유를 나눠야 합니다. 마음이 바뀐 것인지, 주문과 다른 물건이 온 것인지,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기한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같은 “환불” 버튼을 눌러도 실제로 설명해야 할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적인 물건을 산 경우를 중심으로 살.. 2026. 10. 23. 빚만 있어 상속을 포기했더니, 조카에게 넘어갔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 / 3개월의 의미 📑 부모님이 남긴 것이 빚뿐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 신고를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몇 달 뒤 엉뚱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제에게, 혹은 조카에게 채권자 통지가 가 있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자리는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정승인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고 기한도 같지만, 결과가 꽤 다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포기할 .. 2026. 10. 16.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안 받았을 때 대처 💵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다 보면 묘하게 주 14시간으로 짜인 자리가 눈에 띕니다. 주 15시간도 아니고 16시간도 아니고 하필 14시간. 우연이 아닙니다. 기준선이 주 15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한 시간 차이로 주당 3만 원 넘는 금액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도 복잡해 보이고, 명세서에 항목이 따로 안 적혀 있으면 확인하기도 어렵죠. 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요건 두 가지 :: 주 15시간 이상 + 개근계산식 ::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주휴 포.. 2026. 10. 14.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 무엇을 증명하고, 어떻게 보내고,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흔한 오해 두 가지가 정반대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한쪽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믿고, 다른 한쪽은 "그냥 편지일 뿐이니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통장이 묶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내용증명의 실제 기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말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분쟁이 길어질 때 그 기록이 판을 바꿉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카톡·문자와 비교해 굳이 보내는 이유.. 2026. 10. 13. 이전 1 2 3 4 ··· 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