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62 빚만 있어 상속을 포기했더니, 조카에게 넘어갔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 / 3개월의 의미 📑 부모님이 남긴 것이 빚뿐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 신고를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몇 달 뒤 엉뚱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제에게, 혹은 조카에게 채권자 통지가 가 있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자리는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정승인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고 기한도 같지만, 결과가 꽤 다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포기할 .. 2026. 10. 16.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안 받았을 때 대처 💵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다 보면 묘하게 주 14시간으로 짜인 자리가 눈에 띕니다. 주 15시간도 아니고 16시간도 아니고 하필 14시간. 우연이 아닙니다. 기준선이 주 15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한 시간 차이로 주당 3만 원 넘는 금액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도 복잡해 보이고, 명세서에 항목이 따로 안 적혀 있으면 확인하기도 어렵죠. 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요건 두 가지 :: 주 15시간 이상 + 개근계산식 ::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주휴 포.. 2026. 10. 14.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 무엇을 증명하고, 어떻게 보내고,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흔한 오해 두 가지가 정반대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한쪽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믿고, 다른 한쪽은 "그냥 편지일 뿐이니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통장이 묶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내용증명의 실제 기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말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분쟁이 길어질 때 그 기록이 판을 바꿉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카톡·문자와 비교해 굳이 보내는 이유.. 2026. 10. 13. 택배가 깨졌는데 50만 원까지만? 운송장 한 칸이 만드는 차이 분실·파손 배상 기준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200만 원짜리 옷인데요." "영수증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금 제품을 보냈다가 분실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나왔고요. 억울해 보이지만 약관상으로는 틀린 처리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칸이 비어 있으면 실제 가치가 얼마든 한도가 50만 원으로 묶입니다. 영수증은 가액을 적은 뒤 손해를 입증할 때 쓰는 자료이지, 빈 칸을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택배를 보낼 때 그 칸을 눈여겨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금액을 가르는 건 대부분 그 한 칸과 날짜 두 개입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가액 미기재 시 한도는 50만 원일부 파.. 2026. 10. 6. 이전 1 2 3 4 ··· 19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