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66 빚만 있어 상속을 포기했더니, 조카에게 넘어갔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 / 3개월의 의미 📑 부모님이 남긴 것이 빚뿐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 신고를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몇 달 뒤 엉뚱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제에게, 혹은 조카에게 채권자 통지가 가 있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자리는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정승인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고 기한도 같지만, 결과가 꽤 다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포기할 .. 2026. 10. 16.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안 받았을 때 대처 💵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다 보면 묘하게 주 14시간으로 짜인 자리가 눈에 띕니다. 주 15시간도 아니고 16시간도 아니고 하필 14시간. 우연이 아닙니다. 기준선이 주 15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한 시간 차이로 주당 3만 원 넘는 금액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도 복잡해 보이고, 명세서에 항목이 따로 안 적혀 있으면 확인하기도 어렵죠. 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요건 두 가지 :: 주 15시간 이상 + 개근계산식 ::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주휴 포.. 2026. 10. 14.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 무엇을 증명하고, 어떻게 보내고,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흔한 오해 두 가지가 정반대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한쪽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믿고, 다른 한쪽은 "그냥 편지일 뿐이니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통장이 묶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내용증명의 실제 기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말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분쟁이 길어질 때 그 기록이 판을 바꿉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카톡·문자와 비교해 굳이 보내는 이유.. 2026. 10. 13. 돈을 보낸 직후가 전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하는 법 어디에 먼저 전화할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 송금 버튼을 누르고 몇 분쯤 지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통화 내용을 되짚어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지죠. 검찰이라더니 왜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을까. 그제야 깨닫지만 돈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 순간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서 대처법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을 씁니다. 그 사이에 돈은 다른 계좌로 넘어가거나 인출돼요.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처음 몇 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당했을 때 어디에 먼저 전화할지"를 먼저 적었습니다. 예방법이 아니라 이미 보낸 뒤의 대응이 주제입니다. 읽어두면 그 순간 검색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 2026. 10. 1. 이전 1 2 3 4 ··· 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