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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하고 알게 된 배우자의 성형 사실, 이혼 사유도 될까?

by 잡학박씨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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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배우자에게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추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성형 수술 여부"인데요, 만약 결혼 후 배우자가 성형 수술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절차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하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최소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배우자의 불륜,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각한 부당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부당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그리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성형 수술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은 이 중 다섯 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과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형은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성형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형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성형 사실을 숨긴 것을 넘어서, 성형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평소 성형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 부부 관계의 신뢰가 깨어졌으며,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형 수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외모에 반해 결혼했지만, 그 외모가 성형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배우자를 바라보기 어렵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와 개인 감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은 이혼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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