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54 너무 가부장적인 남편, 이혼 사유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심각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혼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께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정말 별거 아닌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건 본인에게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신청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성격 문제는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본인의 의견만을 강요한다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를 살펴보면 남편의 성격이 가부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과 비교하.. 2023. 1. 30. 이혼소송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이혼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참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용기 내지 못한다는 분도 있니다. 정확한 기간은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있으면 예상하기 더 쉽습니다. 물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기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자료라도 준비하는 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송까지 갔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협의하는 것이지만 이혼이라는 건 서로 사이가 좋지 .. 2023. 1. 27. 너무 심한 배우자의 식탐, 그것 때문에 이혼? 이혼 사유는 너무 광범위하고 제각각 다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외도 등의 경우 모두가 납득할 수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과도한 식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진 못해도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너무 심한 음식에 대한 열망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가능? 협의 이혼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들은 어떤 사유인지 따지지 않고, 이별에 대한 의사가 합치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탐이 너무 강하다거나 반대로 너무 없어서 잘 먹지 않는 경우 등 제3자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2023. 1. 24.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무슨 차이?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을 이어갈 수 없을 때 혹은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효나 취소 혹은 이혼 등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혼과 무효, 취소 등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먼저 이혼은 결혼을 한 상태로 어떤 사유를 통해 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를 요청해 볼 수도 있으며, 재산 분할도 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등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사유를 규정해두어 여기 해당하면 재산상 혹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므로 양쪽 모두 의견.. 2023. 1. 21.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6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