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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44

경매로 팔린 집에 살던 임차인이라면? ‘나가라’는 요구에 대처하는 법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거주하던 임차인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낙찰자가 입주를 원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해오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무, 경매신청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고, 경매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일정 기간 거주를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집이 낙찰되는 순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낙찰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2025. 7. 5.
상속포기 안 한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그에 따른 재산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형제가 남아 있다면, 상속신고는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구두나 문자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완료한 형제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형제가 한 명이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 절차는 계속 이어지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재산 신고 및 분할 협의가 이뤄져.. 2025. 7. 3.
직장내괴롭힘,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정신적 피해 보상받는 법 조직 내에서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경험했다면, 단순히 '감정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료로부터 공개적인 모욕이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은 업무상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명백한 괴롭힘 행위로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무 조건이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괴롭힘의 .. 2025. 6. 30.
상간녀협박, 대응 잘못하면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즉각적인 언행으로 표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 알려버리겠다”, “SNS에 올릴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실제 불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에 내용을 퍼뜨리거나,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위자료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상간자에게 분노를 토하며 폭언을 하거나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면,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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