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적 해결 방법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가진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비양육자로 나뉘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죠. 면접교섭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면접교섭권을 논의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합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시: 매월 00째 주 0요일 0시부터 다음 날 0시까지, 방학 중 0일간, 명절에는 0박 0일 동안, 전화, 메일, 편지, 선물 교환 등 - 장소: 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면접교섭자가 결정 - 인도방법: 면접교섭자가 아이의 거주지로 데리러 갔다가, 약속된 시간이 끝나면 같은 장소로 데려다 줌 ..
202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