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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39

모욕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 한마디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라도, 듣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침해하는 언사가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카페, 직장,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는 단체 카톡방 등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깔보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의 성립 범위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 2025. 7. 26.
임차인 주택 파손 시, 복구 비용 부담 주체와 법적 근거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집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즉, 임차인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집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파손이 발생했다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손모(보통의 마모·노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은 임차인의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 ‘파손 원인’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장판이 해져서 색이 바랜 정도나 벽지의 변.. 2025. 7. 23.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와 유의사항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특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통보받았다면, 사건이 이미 일정 수준 수사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므로, 무심코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 전이므로, 이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확인해야 할 사항먼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 전화에서는 대략적인 혐의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번호’와 ‘죄명’을 명확히 묻고, 가.. 2025. 7. 19.
카카오톡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 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 대화에서의 발언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은 사적인 대화니까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를 온라인이나 전기통신 매체를 이용해 한 경우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카톡 메시지라고 해도 대화 상대가 여러 명이거나, 단체방·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과 주요 쟁점카톡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첫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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