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44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학폭위 절차 '왕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 전반에 만연한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왕따'라는 표현보다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말을 걸지 않거나 뒤에서 욕설을 하는 등 간접적인 따돌림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 심지어 노예처럼 부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법률적인 측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 2024. 9. 15.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가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상속은 채무까지 함께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속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는 상속 포기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먼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개념을 이해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인적' 결정입니다. 이는 상속을 수락할지 여부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과 순위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도 재산적인 측면보다 인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닙니.. 2024. 9. 13. 부당이득 반환청구 방법과 소장 작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정'이라는 명목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약에서 약속된 범위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취할 경우,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그 효과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며, 둘째,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2024. 9. 10.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이 있나요? 아무리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수임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실력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비싸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형사 사건 등에 휘말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힘으로 변호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법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 제12조를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헌법 제12조 하지만 모든 사.. 2024. 9. 5.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8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