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 전반에 만연한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왕따'라는 표현보다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말을 걸지 않거나 뒤에서 욕설을 하는 등 간접적인 따돌림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 심지어 노예처럼 부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법률적인 측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정보가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세 단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 처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는 시점입니다. 학교는 사건을 알게 된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신고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보건실에서 치료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언어적 또는 정서적 폭력일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학생에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권유하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안 조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관련 학생들과의 면담, 목격자들의 진술 청취, 설문조사, 증거 수집 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치 결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회의는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과반수는 학부모대표로 선출된 학부모가 차지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이를 수용하거나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절차
앞서 언급한 조치 결정 단계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흔히 학폭위라고 불리는 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학폭위의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조치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의 개회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며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 후, 학교폭력 책임 교사가 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학폭위는 대부분 일반 학부모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의는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책임 교사가 사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지,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 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는 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가해 학생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동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가 동반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석은 필수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권장됩니다.
심문이 끝난 후, 위원회 회원들 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논의됩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가 결정됩니다. 결정된 조치는 학교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 수용하거나 불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조치를 수용하면 해당 조치가 이행되며, 학교는 주변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필요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는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문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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