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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이 있나요?

by 잡학박씨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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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수임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실력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비싸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형사 사건 등에 휘말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힘으로 변호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법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 제12조를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헌법 제12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번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더불어 국선변호인 용어를 정리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국선변호인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

첫째,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여기서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마지막 항목인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이 항목은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발하여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 산하기관이자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둘째,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이라는 것이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2017년 10월 1일부터는 원칙을 세워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 월평균 수입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인 경우
-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단, 약식명령에 의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에서는 제외)

보시다시피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국선변호인의 용어에 관해 알아볼까요? 사실 저는 앞에서도 흔히 쓰는 '국선변호사' 대신 '국선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가며 알려드릴게요.

- 국선변호인: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호인 선임권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인을 가리킵니다. 흔히 '사설변호인'이라고도 하지만, '국선'과 대비하여 '사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특정 사건이나 피고인과 관계없이 국선 사건을 맡을 때만 국선변호인이 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오로지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죠. 따라서 국선변호 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모든 사건의 소송 대리와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됩니다.

 

- 국선변호사: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인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선변호인 선임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비록 피의자라 할지라도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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