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 대화에서의 발언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은 사적인 대화니까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를 온라인이나 전기통신 매체를 이용해 한 경우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카톡 메시지라고 해도 대화 상대가 여러 명이거나, 단체방·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과 주요 쟁점
카톡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첫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발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실명을 쓰지 않아도 구체적 묘사로 특정인이 추론 가능한 경우 포함됩니다.
둘째, 공연성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카톡 1:1 대화처럼 매우 제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대화 내용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판례로 본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XXXX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동료 5명이 참여한 카톡 단체방에서 한 동료에 대해 “그 사람은 예전에 회사 돈을 빼돌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관계가 일부 사실이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화방 인원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8도XXXX 판결에서는 카톡 1:1 대화에서 한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전혀 없었던 사안에서 공연성을 부정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카톡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 입증이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 혐의 대응 전략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해집니다.
또한 단체방 참여 인원, 대화방 성격, 발언 시점과 전달 경로 등 사건 전후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톡 명예훼손은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되므로, 초기에 법리 검토를 통해 공연성·특정성·사실 적시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와 법적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합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응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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