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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조사 출석요구 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와 유의사항

by 잡학박씨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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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특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통보받았다면, 사건이 이미 일정 수준 수사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므로, 무심코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 전이므로, 이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 전화에서는 대략적인 혐의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번호’와 ‘죄명’을 명확히 묻고, 가능하면 문자나 공문 형태로 통지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내용을 알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진술 방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예정된 경찰서,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절대 ‘전화상으로 바로 해명’하려 하거나, 즉흥적으로 혐의를 부인·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도 조서화될 수 있으며,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진술 준비와 변호인 조력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증거 상황,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즉답할 필요는 없으며,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유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는 것이 허위 진술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문자·카톡 내용, 녹음 파일 등이 있는 경우, 제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유의점

조사실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과도한 해명을 자제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도 조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또는 “그냥 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모든 발언은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사 조서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내용 전체를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르거나 애매한 표현은 즉시 수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은 곧 진술의 전면 확인을 의미하므로, 서두르지 말고 문구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불리한 흐름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반드시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신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향후 수사 결과와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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