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12 내용증명, 변호사의 손을 거치면 달라지는 결정적 이유 법률 문제에 있어서 '내용증명'은 단순히 문서를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특별한 우편 방식으로, 향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채무이행 촉구, 권리 주장 등 민사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뿐이기 때문에, 수신인이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2025. 6. 20. 상속 부동산, 형제가 무단 점유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치법 공동상속 부동산, 한 사람이 독점하면 문제가 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간 공동상속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명확히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한 명이 상속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참거나 방치한다면, 오히려 추후 권리 주장이 어.. 2025. 6. 17. 양육권, 불륜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가 중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무조건 양육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현행 가족법상 양육자 지정의 핵심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부부의 도덕적 책임이나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는 부차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양육을 전담해왔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는 어떤지, 양육환경의 안정성은 충분한지 등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불륜은 감정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지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이며, 그것이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긴 어렵습니.. 2025. 6. 14. 동업계약 해지 시 ‘지분 분쟁’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 해지는 자유롭지만, 책임은 무겁습니다동업계약은 본질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공동 운영 과정에서 목표나 가치관, 업무 분담, 수익 배분 등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동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결국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계약으로 분류되며, 이는 당사자 일방의 해지 통지로도 종료시킬 수 있는 ‘임의해지’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정산, 손해배상, 채무 분담 등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두로 체결된 동업계약이거나 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부담하고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해지를 결정.. 2025. 6. 11. 이전 1 2 3 4 5 6 7 8 ··· 1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