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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파트 청약 분양권도 이혼 재산분할 하나요?

by 잡학박씨 2024. 8. 7.

최근 주식 시장을 포함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경제 상태가 불투명해지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이혼 소송, 특히 '재산 분할'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가능성과 가치 평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말합니다. 즉, 결혼 전이나 이혼 후에 획득한 재산이라도, 두 사람이 그 재산의 증식과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결혼 생활의 파탄 시기와 해당 아파트에 납입한 자금(중도금, 계약금)의 출처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었다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당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협의 이혼인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법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에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추가된 경우, 그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미래 가치 상승분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여 아파트 취득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감정을 통해 분양권의 시세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라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방법

재산 가치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가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분할할 때는 이미 납부한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총 분양 금액을 적극 재산으로, 분양 잔금을 소극 재산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리미엄 금액이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치로 삼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재산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가치를 분할하게 됩니다. 청약 정보를 수집하고 응모부터 분양금을 납부하는 일을 한 쪽이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만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중도금, 기타 옵션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후 사업의 매출 현황, 급여 내역, 상여금, 주식 투자 손익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인지, 그리고 분할 대상일 경우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청약 당첨에 들인 자본의 출처가 공동 재산이 아닌 '특유 재산'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분양권을 분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각 쟁점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인정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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