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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by 잡학박씨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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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망하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변 사람의 사망에 대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한정 승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뉩니다. 소극재산은 다시 말해 '부채'이며, 빚 역시 상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채를 지닌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부채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한정 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규정된 제도로, 상속인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상속포기가 있으나,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채무를 다음 승계자에게 넘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의 대략적인 규모를 알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한정승인 시 유의사항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결정문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완료되지만, 한정승인은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 또는 수증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 후에는 부채를 정리해야 하며,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파산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 관계와 현금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절차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동안에는 고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망 보험금의 수령이나 고인의 재산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소비한다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단순승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청산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유산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채무 관계나 대부 업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과 모든 금융거래기관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금융거래 조회는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복잡한 사안을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세법 및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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