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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 포기 시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by 잡학박씨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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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에는 부모님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부분적이거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각서 작성

상속포기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시기에 관한 조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상속포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두로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할 때

상속포기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의 수가 적을 때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수가 적을수록 의견을 모으기가 수월하며, 이는 상속포기 결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의 세금 문제도 상속포기를 고려할 이유가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고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채권자가 가족에게 추심을 하거나 소송을 위협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미리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

평소 부모님과의 왕래가 없었거나 알지 못했던 빚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받을 재산과 물려받을 빚의 정확한 규모를 모를 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약 3개월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다른 옵션에 비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속받은 금전이나 다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상속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포기는 서류 작성부터 절차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금전적인 부분이 연관된 만큼 더욱 세심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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