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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인정 받을 수 있나?

by 잡학박씨 2024. 5. 11.

많은 이들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나면 끝없이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그리 따뜻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부부는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와 예기치 않은 육아 비용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부부가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된 주된 이유를 제공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 경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돌볼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며, 어느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부부가 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정신적 문제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청구를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가 자동으로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권을 누가 가지든, 자녀의 호적상 친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호적상 자녀와의 법적인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녀가 만 20세를 넘기면 법적으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사라지며, 면접교섭권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어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자 지정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유책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양육권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양육권 결정은 부부의 관계가 아닌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자녀에게 더 적합한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과 친밀도, 자녀의 의사, 그리고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사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반대로, 부부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가 자동적으로 양육권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낮거나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이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

부부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는 자녀들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갑자기 변화하는 가정 환경과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육을 맡는 사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바란다면, 자녀의 미래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양육권을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장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실질적인 안정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짐으로써,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은 상당히 첨예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권 분쟁이나 갈등에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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