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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혼 후 파혼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by 잡학박씨 2024. 5. 5.

결혼 정보 회사가 진행한 조사 결과, 결혼 전 상대방의 심각한 결점이 드러날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가 파혼을 고려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이혼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파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 시에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이혼 소송에서 요구하는 위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혼 후 파혼하게 되면?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약혼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적인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친지나 지인들을 초대하여 약혼식을 치르는 경우, 두 사람이 결혼할 의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약혼 후에도 상호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결국 파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약혼 해제라고 명명하며, 제 804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혼 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역시 약혼 해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성병이나 치료할 수 없는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다시 약혼하거나 결혼한 경우, 다섯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여섯째,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불명인 경우에도 약혼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곱째,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와 여덟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약혼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소송

민법 제806조에 따르면, 약혼 해제 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위해 예약한 식장이나 기타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재산상의 손해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이러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실제 판례를살펴보면

입사 동기인 A씨와 B씨는 사랑이 깊어져 결국 커플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년 간의 연애 끝에 임신 소식을 양가에 전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만, B씨의 어머니가 결혼에 반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권유하였고, A씨가 거절하자 폭언까지 했습니다. 이에 B씨도 A씨에게 중절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끊고 약혼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와 그의 어머니가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으며, A씨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려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약혼은 결혼 못지않게 중대한 결정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확신과 신뢰 없이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 약혼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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