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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과 저작물의 차이점과 유형

by 잡학박씨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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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발명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해당 발명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한 경우, 그 외형에 대한 디자인권을 받게 되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에는 실용신안권이 부여되며, 자신의 제품을 타인의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면, 그로 인해 상표권이 생겨납니다. 이렇듯,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작성한 글이나 정성을 들여 그린 그림, 밤을 지새워 만든 음악에는 어떠한 권리가 부여될까요? 글, 그림, 음악 작품에는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글쓰기 능력이나 그림 그리기 실력, 음악적 재능을 일종의 '기술'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과학적인 발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글, 그림, 음악 등은 발명이 아닌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저작물과 저작권

기술 발명을 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이익을 얻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에 저작물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저작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물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정밀하게 복제한 모형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남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독창적이고 깊은 사상과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글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글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책을 출판했다면, 그 책의 저작권은 출판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저작물 유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없을 수 있지만, 인간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줍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손을 거쳐 외부로 드러난 창작품이 바로 저작물입니다.

블로그에 작성된 개인의 글도 저작물이 되며,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촬영한 사진들 역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전문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작곡 능력으로 음악을 작곡했다면, 그 역시 저작물이 됩니다. 특허와는 다르게 저작물은 높은 예술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당연히 저작물로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저작물에는 소설이나 시, 각본 등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그림과 같은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및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저작물이 존재하나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을 개작한 음악가를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에게는 저작권이 더 이상 없지만, 그의 음악을 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 저작물을 새롭게 변형시킨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몇 가지 요소를 바꾼 것만으로는 2차적 저작물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원 저작물과 별개의 저작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소재 선택 및 배열이나 구성에 독창성을 부여했다면, 그러한 편집물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편집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편집 저작물에 부여된 저작권은 편집 내용에만 한정되며, 원 저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편집 저작물은 해당 편집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성립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면 공표권, 성명 표시권 등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와 달리 별도의 심사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침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을 처리하는 것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충분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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