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사이에는 누구나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있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과 이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씨와 B씨 사이의 고부갈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딸이 태어난 후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져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A씨가 다른 의견을 내면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이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더구나 딸의 백일잔치에서 A씨를 배제한 것도 A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때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아들을 낳은 후 시어머니의 권유로 불임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더욱 격화되어 폭행과 폭언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씨에게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B씨가 고부 사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A씨만을 나무란 것, 노력 없이 A씨의 친정식구와 연락을 끊은 것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B씨가 종종 A씨를 상해 입힌 사실을 고려하여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그 원인은 주로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C씨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C씨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고, C씨 앞에서는 C씨의 부모님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C씨가 딸만 낳는 것을 나무라며 C씨의 동생이 낳은 아들을 호적에 넣고 키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게 되었습니다.
남편 D씨는 C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C씨는 D씨에게 상당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D씨는 술에 취해 C씨를 폭행했고, 이에 별거를 결심한 후 C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부갈등과 혼인 파탄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제3항은 시부모나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4항은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적절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거나 본인 가족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의 행동과 언어로 인해 혼인파탄이 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부관계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입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인 두 사람 외에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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