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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 수사 & 불구속 수사 차이점과 결과

by 잡학박씨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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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매일 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정치 관련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의 진행 상황에 관한 보도들이죠. 구체적인 사항은 추측할 수만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영장이 거부되었거나 주요 인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피의자가 구속된 것만으로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구속 영장이 거부되었다는 사실로 무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되었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의미인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이전에는 형무소라고도 불렸던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이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미결 수용자로 수용되는 장소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감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것이 과연 유죄를 의미하는지, 혹은 구속 영장의 거부가 무죄 판결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구속이란?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을 받아 유죄나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형사 소송법상 구속은 구인 구금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정한 필요성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이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는 예외로 취급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이유는 모든 국민의 신체 자유를 헌법상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판명될 경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합니다. 이는 구속된 상태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를 추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가 명확하고 유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 2 역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합니다. 설령 혐의가 객관적으로 명확해 보이더라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을 교도소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 해당한다면

만약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어 향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중요한 증거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사 기관의 감시를 벗어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바로 구속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위에서 언급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검찰이며,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야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의 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불과합니다.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더라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피의 사실이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혐의에 대한 일정한 확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유죄 판결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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