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 분쟁'을 법원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지,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개인분쟁에 관한 사건
3) 1번, 2번의 경우 외에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소사건 외 일반형사사건으로서 1~3에 해당
이는 모든 유형의 사건이 범죄 수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피의자에게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 회부 결정
#2 형사 조정 기일 통지
#3 관련 자료 제출
#4 형사조정 진행 중
조정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조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할 때 당사자들에게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사건의 계획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형사 조정에 회부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첫 번째 형사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로 한 검사의 결정에 동의하고 조정을 신청하시면 귀하에게 형사조정 기일이 통보됩니다. 또한 이 사실은 수시로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해 통보될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기일마다 형사조정 과정을 '형사조정조서'에 기록합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즉 평화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범죄자의 판결문에 기록된다. 그러면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피고인을 통해 회부한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합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형사조정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등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한 내용이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형사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고 사건은 담당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러면 보통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형사조정 과정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손해배상에 관해 어느 정도 양보한 후 평화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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