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이 끝나고 결과에 만족 못해 항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을 기대하고 항소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2심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사건을 뒤집기 위해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처럼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판결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항소'라 합니다.
그런데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감형은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를 하면 무조건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8월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남성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7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항소하면 감형'이라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항소로 형량이 연장될 경우 1심에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률에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절차에서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항소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장치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변론은 피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찰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형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 비해 더 줄어들거나 적어도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항소에 관여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불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심 판결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권이 보장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유죄가 선고되거나, 예상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또는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한 검사가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 검사는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검찰의 항소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8.7%였던 검찰의 항소율은 2015년 11.4%로 늘었습니다. 항소 결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재판 중에 검사가 항소를 요청하면 경각심을 갖고 다음 재판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벌금 6억 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몰수,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불리한 변경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항소도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첫 번째 문장에 비해 형량이 가중되어서는 안 되며, 추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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