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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사건 벌금 미납하면 생기는 일

by 잡학박씨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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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기타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징역 몇 년'이라는 형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징역'이 형벌로 부과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벌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징역, 벌금, 자격상실,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 후 가장 흔히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이 종료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형사처벌의 대부분이 벌금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벌금을 사정상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없을까요?

 

벌금형을 선고 후 내지 않으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로 추징합니다. 처음에는 납부명령 등의 통지를 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추적을 통해 재산경매,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검찰이 벌금을 징수하는 비율은 8~90% 정도라 돈을 내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7조에 따르면 벌금을 5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벌금도 대신 낼 수 있을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자 한다면 검찰의 징수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고 싶어도 실제로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또 다른 선택(?)을 제시합니다. 바로 '노역'과 '사회봉사'입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는 일당으로 환산된 벌금 금액이 포함됩니다. 보통 50,000~100,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를 토대로 벌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서 일을 함으로써 벌금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고 벌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시간은 노역장 유치일수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사회 이력 및 범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기관을 지정합니다.

다만, '벌금을 대신하는 사회봉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단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았거나 벌금을 낼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벌금도 분할납부가 되나?

마지막으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은 처벌의 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같은 이유로 납부 유예도 불가능합니다). 벌금은 해당 납부기간 내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재해를 당하거나 장애인 등록(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이 100%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관할 검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벌금 분할 납부에 관해 문의할 때 주의할 점은 어려운 상황과 상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하면 믿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알려주시면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할 납부 인정을 받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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