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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기 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받나요?

by 잡학박씨 2023. 9. 27.

스포츠를 즐기던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비결은 '내기'입니다. 이런 적당한 배팅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스포츠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기 골프는 단지 취미일까요? '도박' 혐의로 적발될 수도 있을까요?

 

 

도박 또는 일시적 오락

우선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기골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유명 배우와 유명 개그맨이 내기를 걸고 골프를 쳤는데, 내기골프 판돈이 200만 원에 가깝다는 소문이 퍼지자 두 사람 모두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만 판돈만으로 도박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우연'입니다. 스포츠나 게임에서 우연성이 지배한다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내기골프'도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우연성이 승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도박범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8.10.23, 2006도736 판결)”

즉,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스포츠(복싱, 탁구, 테니스 등)에서는 우연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나쁜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100%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골프의 우발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이 홀마다, 매 경기마다 일관되게 기량을 유지하기 어려워 경기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도박죄 처벌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국내에서 도박이 금지된 이유. 대법원은 2008년 도박을 처벌한 이유에 대해 “우연한 부의 취득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노동에 반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제의 도덕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행성 도박, 즉 '사다리 타기'나 '홀짝' 등의 게임이 도박죄로 처벌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나 게임을 하면서 '베팅'을 하려 한다면 스포츠(게임)의 성격이 '우연성'이 지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게임이나 스포츠인 경우 베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기도박이 될 수도 

한편, '도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이 아닌 사기로 처벌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도박죄'인데요. 사기도박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 중 한 명이 사기를 이용해 스포츠나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닌 사기죄로 처벌되는 걸까요? 도박 성립 조건 중 하나인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박죄 여부를 판단할 때 확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셨죠? '재미'를 위한 배팅은 도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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