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폭력 피의자 주취감경 받을 수 있나요?

by 잡학박씨 2023. 10. 10.
반응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많이 주장합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뉴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이 약해 감형된다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주취감경과 심신미약

주취감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주취감경은 정신적, 육체적 미약을 근거로 한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되는 상태)의 하나로, 심신상실보다 경증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신적 기능이 똑같이 약화되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은 의학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이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물론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에는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적 소견, 범행의 계획, 범행 이후의 과정 등을 고려합니다.

 

최종 결정은 판사가 직접 내리며, 판사는 법적 판단을 통해 심신미약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정신분열증, 알코올이나 약물 등의 약물사용 등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과 의사의 진찰 등 과학적인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주측정기 검사 없이 피의자의 주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음주범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큰 문제로 결과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신질환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음주는 종종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감형을 받는다'는 인식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이 없다?

책임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원칙에 따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있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감형요건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처럼 극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자'로서 형사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주취감경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법률 조항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음주가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가중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만취 감소 논란, 이에 따른 변화

조두순 사건은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성추행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의 형량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물론 판결 이후 만취 경감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2012년 국회에서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감형을 요구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10조 제2항도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형이 바뀌었는데, “전항의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는 원래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형을 감형할 수 있다'로 변경됐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형을 감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이 의무조항은 무조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약해서 복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음주 감소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