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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by 잡학박씨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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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인회생상환기간은 5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며, 이 기간 동안 사람의 삶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A씨는 사업가로 성공하겠다는 포부로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뜻밖의 일이 되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줄고 경기도 안 좋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에 연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처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사업을 접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갚은 만큼 돈을 갚고 있던 중 어느 날 괜찮은 사업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A씨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은 가능, 단 체납은 없어야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떠올리곤 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를 돕는 제도이지 의도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어 그대로 채무자의 회생(복권)을 돕는 제도입니다. 회생면제는 복직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업체 등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세무서에 체납기록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으로 소득 변화가 있다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많은 변제금을 내야 할까요? 소득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변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변제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고 법원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액이 늘어나면 개인회생을 받는 사람이 먼저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 증가 여부를 법원이 먼저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늘렸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받게 될 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속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겉으로 보기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면 “돈을 횡령하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자금의 출처, 즉 적법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명확히 설명되면 환급금액의 상향 조정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제도를 신청한 뒤 승인된 계획대로 진행하면서도 새로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주식회사)의 설립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회생 시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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