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내용증명, 법적 효력 없지만 필요합니다

by 잡학박씨 2023. 9. 11.
반응형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거나, 이웃집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법적 상황에 연루된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쓴 글이고 개인적인 요청에 국한된다면 공신력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내용증명은 공신력 있는 기관(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인증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일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심각해지고 앞서 언급한 수단을 사용하여 소송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대방의 표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편물을 훔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단순히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 아니면 다른 기업의 대표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다른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주시면 향후 소송이나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된 목적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용의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상대방 심리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특정 의도의 표현이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에 내용증명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갱신을 거부하는 통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암묵적인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계약 종료 전 2~6개월 이내에 갱신 거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등 특정 기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는 데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보내려는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에는 수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임대 취소 통지 등 어떤 의도가 표현되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목을 작성하신 후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하며 이는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증명으로 인해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 법적 다툼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문제는 잘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온라인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향후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와 구두로만 경고하는 경우, 물적 증거로 경고하는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얼마나 자세하게 서면과 전송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분쟁 초기 단계부터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도달시점도 중요

취소의 통지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도래의 원칙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언제 해제가 발효되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해제 등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시점을 증명하는 내용증명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이 있습니다.

배달증명이 무엇인지 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배달증명이 전송된 후 내용증명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발송인은 발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배달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 내라면 추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원래대로 잘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분명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추후 법률적 분쟁에서 분명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