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중 1년 이내 퇴사율이 50%에 달하는데,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주된 이유는 정년보장과 연금혜택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 통계에 따르면 구직자 71만 명 중 3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고, 공무원이 된 후에는 회사원이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급여로 카드 빚이나 은행 대출 빚이 진행 중입니다. 때로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회생'입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면 불이익 있다고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개인이라면 직업에 관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많은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오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직장인, 비정규직, 자영업자보다는 개인회생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과 일반 직장인 개인회생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에서는 상환기간 동안 총 상환금액이 자산을 제거한 금액(유동가치) 보다 높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자산목록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과도한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압류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의 개인회생과는 다른 점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이 가액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에 비해 개인회생이 승인될 확률이 높고, 지급금액 인상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동시근무는 금지되어 있고,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대개 수입 전액이기 때문에 월급 자체가 낮은 달에는 상환액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소득을 계산할 때 공무원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원천증명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공무원의 소득은 원천징수확인서에 명시된 연간보수에서 가산 없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나 일반 사무직이라면 급여 외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소득을 늘릴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없을까?
공무원이 개인회생 등 채무상환제도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자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중지명령이 발부되면 채권자가 직장에 출석하는 것을 막고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효과(방문추심금지)가 있으므로 일부 당신은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정산 제도 중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직업과 공직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월수입이 계산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정에 맞춰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연체로 인해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 과도한 빚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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