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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될까?

by 잡학박씨 2023. 7. 25.

부부가 결혼하면 동사무소나 구에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도 있고, 신혼부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혼인은 거행하지 않았으나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고 동거하며 혼인신고는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별거 시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은 동일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고 일반 부부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별거 시 재산분할 방법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를 위해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주부였던 분들은 더욱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B씨 소유의 집이 있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고, A씨는 B씨를 도와 집에서 주부로 작은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힘들게 번 재산으로 상가를 새로 사들여 B씨 앞에 등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소원해진 A씨와 B씨는 5년 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고, B씨는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2015년 4월, 그리고 두 사람은 이 거래를 거래로 썼습니다.

A씨는 약 3개월 뒤인 2015년 7월 가전, 가구 등 생활용품을 맡기로 하고 다시 2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A씨는 B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A씨는 갑자기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은?

 

A씨의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A씨는 왜 추가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두 사람이 결별한 뒤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A씨와 B씨의 사실상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A씨는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고, 2015년 4월 처음 합의가 이뤄졌을 때 B씨는 A씨에게 5000만 원을 줬다. 이로써 두 사람도 합의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가전제품, 가구 등 생활용품을 추가로 폐기하면서 2차 합의서를 작성했고, A씨는 이때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2015년 4월 두 사람이 처음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을 사실상의 관계 해소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효는 2년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정리된 뒤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지만 A씨는 2년 만에 소송을 제기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부부간 재산분할 약정이 완료되었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혼인관계와 재산분할 약정이 모두 성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혼인은 물론 혼인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쉽게 합의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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