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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기준이 뭐죠? (해지방법)

by 잡학박씨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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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날부터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을 뿐 이를 대체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기준을 살펴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채무불이행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 시 5만 원 이상 연체를 해도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게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단 대출 기한이 연체되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다만,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신용카드, 카드론,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국세와 지방세를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연 3회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즉,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불이익

채무 불이행의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신용 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 감소입니다. 연체가 지속되어 채무불이행자가 아닌 기준을 초과하면 연체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공유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도 갑자기 신용등급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금이 필요해도 신규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 신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신용 카드도 미납 잔액이 없더라도 기본으로 등록되면 정지됩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거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산을 압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통장 압류, 임금 등 강제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점은 일단 부채가 없어지면 이미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6개월은 금융권에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1~2년 이상 신용을 모니터링한 후에야 신용카드 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물론 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목록에서 말소 요청을 제출합니다. 채무가 과다하여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허가를 받은 후 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책판결서, 확인서, 채권자명부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법원에 첨부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에 변제를 한 후 면책 신청을 통하여 면책결정문, 채권자명부등본, 확정증명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문을 첨부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름을 말소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원 등록 후 7년 이내에 해지사유가 없으면 7년 차에 자동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연체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부채나 연체는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 재조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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