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 상환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개인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에 상환금을 갚기 위해 즉시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금 조정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인가 당시 결정금액으로
법원은 신청 당시의 사업장 또는 운영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회사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수입에서 생활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상환기간 3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감을 매번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매년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인가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의 변동이 있더라도 인가결정 당시의 상환금액을 3년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조건부 승인 없이는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다면 조정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줄었을 때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상환지연(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계좌에 상환금을 3~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가 후 변제금액의 변경, 즉 감액청구가 필요합니다. 감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납부한 월 납부액 대신 감액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 불이행 기간을 유예 기간(채무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신청자가 급여근로자로서 오랜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예정이지만 감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급심사가 가능합니다. 순소득자보다 용돈을 받는 사업소득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환액 감소를 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자영업자였던 신청자가 폐업하고 직장이 있는 급여소득자로 전환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금액 감액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은 신청인의 폐업 사유와 현 직장이 비정규직이 아닌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변제계획을 재검토합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환계획 수정 허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소득을 일시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감소 요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전직 경력이 짧고 현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길지 않아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상환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했거나 이전 직장에 비해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옮겼더라도 모든 중재 요청이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기간 동안 소득 감소가 계속된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만 월 지불액 감소 요청이 수락됩니다.
그러나 신체장애가 있다면 상환계획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 감액신청을 하여도 감액금을 납부할 수 없고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적인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추가 채무가 있거나 더 이상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법원에 소득감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우며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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