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 몰아주기' 가능할까요?

by 잡학박씨 2023. 4. 17.
반응형

드라마에서는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드라마나 티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실제 현실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뉴스, 혹은 기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할 때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려는 분도 있으며 이를 용납하지 못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돈 앞에서는 이기적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폭행, 혹은 칼부림까지 했다는 사례도 볼 수 있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고자 한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니다. 

 

 

 

유류분 제도란?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곤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여 해결하려는 분도 많으신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납득하지 못할 비율로 물려주고자 한다면 유류분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고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속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민법 제1009조에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인 경우에는 1.5 비율, 그리고 자녀라면 1의 비율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인의 의사가 기부라고 해도 이 역시도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는 않지만 그중 2/1 재산은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여 가져가실 수 있니다. 

 

 

 

유류분 제외되는 경우는? 

물론 다툼없이 적합하게 가져가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으며 이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관련된 제도나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렸던 유류분 제도가 해당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는 사망하기 1년 전에 대용 신탁을 맡겨 놓은 자산은 유류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받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판례를 받게 된 것이냐면 대용 신탁에 맡겨진 자산은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가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른 재산은 모두 해당 제도에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제3자에게 이니 증여한 상태라면 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외 되는 것은 1년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라면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신탁을 맡겨 놓은 재산이라면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용 신탁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재산을 몰아주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몰아주는 사레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니다. 

그렇다면 대용 신탁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금융기관에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망 후 자녀에게 줄 때 다른 상속인의 협의, 혹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오로지 원하는 수익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법적 분쟁이 이뤄지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일이 거의 없으며 차라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적합한 보상을 제시하는 게 더 좋은 방안입니다. 

 

 

 

자식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또한, 꼭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이 됐다면 나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시 자식에게 이전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식이 더 체계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케이스도 많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꼭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학교나 종교단체, 혹은 공익단체로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걸 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만나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