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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부증(의처증)으로 이혼을 고민중이다

by 잡학박씨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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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꾸준히 의심을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러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누구보다 날 믿어줘야 하는 배우자가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의심은 부부 사이에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그 수위가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부부들을 보면 한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럴 때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발생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요.

분명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불안함으로 인해 믿지 못한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시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속상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보기에도 의심스러운 관계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로 인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때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하여 위자료 지급이라든지 양육권 등이 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증거까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의처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는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단순 의처증 때문에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알고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례도 충분히 볼 수 있답니다.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재판에서 의처증을 사유로 받아 주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중 제6호로 정해진 규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지 못할 중대한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지속된 의심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언, 혹은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840조 제3호도 함께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폭행, 혹은 폭언까지 당한 사람이라면 이를 입증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를 모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게 확실한 증거인지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훨씬 쉬워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의처증만으로 헤어지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단순히 이와 같은 상황이 싫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은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지게 된답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게 끝이라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는 분도 볼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정신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입증하기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훨씬 상세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 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이라든지 폭행한 영상 등도 활용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상담받는다거나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부부도 있잖아요.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것은?

한쪽에서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만 상대방은 이를 따라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의심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저 의심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배우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준의 괴롭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행을 붙인다거나 녹취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친자 확인을 몰래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행동까지 하는 배우자와 함께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해서 헤어지려고 이혼 소송을 요청하는 분이 많은 건데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사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일 테니 이점을 기억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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