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하는 배우자가 폭력적이라면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욕설을 많이 하거나 난폭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 더 나아가 재산상 고통과 압박을 가한다면 여러 고민 끝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은 당연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신다면 한 번 파악 후 변호인과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력은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언어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면 이 역시 폭력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폭행은 횟수와 상관없이 한 번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물론 장난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친다거나 참작 가능한 이유로 벌어진 일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심하고, 언어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힘들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언어 혹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준 상태라면 충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로 인해 이미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적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근거로 충분히 이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민법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법 제840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면 갈라설 수 있다고 적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자신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결혼 초에는 단순히 화가 났을 때 욕을 하는 정도라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더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임시 양육권을 요청해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유책 배우자와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 단계에서 실제 양육권과 친권 등을 논의해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답니다. 본인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미래까지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으면 된다고 생각?
물론 본인이 갈라서고 싶지 않아 참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직접 신고해서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있다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그대로 다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재판을 진행할 때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 즉, 공권력을 통해 인정받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증거가 필요하다면 직접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남기고, 녹음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맞았다면 해당 부위를 촬영해 두고,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갈라서기로 다짐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답니다.
우리 법은 정당방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또한, 당사자도 혹시라도 보복이 무섭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돌연 재판장에서 혐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자칫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적인 영역까지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통해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거나 각종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진술이 덧붙여져야 상대의 과실로 인해 본인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같이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말실수하는 일도 없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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