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딩크족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혼 후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녀 계획은 부부가 함께 세우는 게 당연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서로 상의해서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두 사람은 함께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몰래 피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며 신뢰가 무너져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여러분도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려면 더 이상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합의하에 헤어지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를 증명시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사유를 정확히 입증하셔야 한답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쪽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 났다는 걸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와 관련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당연히 성립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임신하지 못한다거나 두 사람이 상의 하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했다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의한 상태에서 몰래 피임했다면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답니다. 만약 정말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먼저 설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설득하지 않고 본인만의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면 상대방이 느꼈을 배신감과 실망을 감수하는 게 맞답니다. 이는 단순히 임신을 거부한 행동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훼손됐다면 당연히 함께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으며 부부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판에서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혼할 수 있게 판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임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 증명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이것과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소득이 없었더라도 재산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주부들은 본인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열심히 양육하고 꾸준히 집안일을 한 것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물론 이런 사례는 아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과 상관없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께서 더 유리하게 나누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기여도를 더 증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충분히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고려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한 대로 판결이 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라든지 기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분할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호사 선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만나야지만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다면
와이프나 남편이 몰래 피임을 했다는 건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진심을 다하여 미안한 마음을 보인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풀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두 사람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 이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답니다. 가장 좋은 건 이혼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사는 것이겠지만 그게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면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잘 만나서 함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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