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분도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를 원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일부러 피임을 하며 임신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분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보면 불임 환자는 10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여성의 문제라고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불임 환자에는 남성분도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남성의 불임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뜻대로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시댁이나 친가 쪽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서야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임이라고 무조건 이혼?
당연히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가 항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인정받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불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연히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임이라면 이것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성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만 법원에서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즉. 결혼 후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사유를 발견했더라도 그게 혼인을 취소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되는 상황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원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하여 혼전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본인에 성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상대방을 속이고자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본인의 성 기능으로 인하여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혼인 취소 사유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혼은 성립할 수 있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역시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결혼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한 이후에는 하기 전과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갖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게 될 수도 있겠죠?
가족들의 간섭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댁, 혹은 친정 식구들까지 참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임신을 강요한다거나 불임이라는 이유로 험담, 혹은 폭언하게 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충분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중절 수술을 권유한다거나 불임 시술을 강요하는 것 역시도 결혼 생활을 파탄을 내는 이유로 성립될 수 있니다. 물론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간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다는 건 결국 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부부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마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니다.
사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혼하려고 알아보는 부부는 아주 많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부부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의견 차이로 인하여 결국 갈라서는 부부도 많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임신을 못 한다는 이유로만은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진행됐던 재판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조인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며 극복 가능한 방안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는 전문 변호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고민을 변호사에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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