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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by 잡학박씨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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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게 각자에게 더 좋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매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라리 정리하는 게 자녀 교육에 더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미리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 혹은 그만큼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으로 갈라서게 되었다면 진정으로 이혼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섣불리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만약 성인이 아닌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지, 친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부분들

우선 양육권은 누가 주로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이어서 친권은 자녀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 권리 행사에 동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신분 혹은 재산상(민법) 권리를 자식이 행사했을 때 친권자가 직접 그 행동을 동의해 주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동시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은행 업무나 학교 입학 등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주로 키우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같이 보유하는 것이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부 양쪽의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또한, 아이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이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

만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다면 당연히 잘못이 없는 이의 경우 정신적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잘못이 없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이를 어떻게 액수로 치환하여 받을 것인지 등은 변호사와 논의해 보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안에서 정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했다면 현재 각자 갖고 있는 자산 목록을 제출하고, 각자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가사 노동 등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결혼 전 증여로 받은 특유 자산 등이 있거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참작하여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 비용 및 면접 교섭권 등도 같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혼 절차는?

우선 협의에 의해 갈라설 수 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정 단계를 거칠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뒤 법원이 이를 조정해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리멸렬한 법적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정 과정으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헤어짐에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우선 협의를 거쳐 이별하면 숙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략 1~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1달, 재판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2년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조정기일이 열리기까지 1달 정도 소요되며, 이때 이별이 결정되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빨리 헤어지고 싶다면 재판이 아닌 협의나 조정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은?

우선 협의로 헤어진다면 가정법원에 와서 양식을 작성하면 되고, 재판이나 조정은 소장이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와 각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같이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같이 낸다면 재판 혹은 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비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각자 의견이 일치하여 헤어지게 된다면 따로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방법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송달료나 인지액 등도 내야 하며,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액도 지불해야 하므로 이 점을 잘 따져본 이후 각자 더 맞는 방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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