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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코골이 때문이라고?

by 잡학박씨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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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여러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코골이라는 건 기도가 좁아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병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잠을 자는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많겠지만 코 고는 소리가 크면 아예 잠에 들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큰 소음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를 고는 게 이혼 사유 중 세 번째로 알려졌을 정도로 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사유로 이혼을 신청한다고 해서 꼭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충분히 살펴보는 건 물론이고 확실하게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성립하게 된답니다. 결국 코골이 역시도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질병은 결혼 생활이 파탄 나는 이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부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가족이 된다는 건 부양과 협조의 의무를 지닌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둘 중 한 사람이 질병이 걸렸다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코골이 역시도 병 중 하나라고 보고 있으니 이혼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방법을 먼저 찾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코를 고는 것으로 헤어지는 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잠버릇 때문에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를 심하게 고는 배우자가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거나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면 결국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코골이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은 점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화가 단절되고 두 사람의 사이까지 멀어지게 된답니다. 

 

 

 

가족들의 간섭까지 시작됐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즉,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이 간섭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간섭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남편의 코골이가 괴로워서 시부모에게 알렸다가 오히려 폭언을 들었다는 사례도 볼 수 있거든요. 

폭언과 폭행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특히 폭언, 혹은 폭행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단순히 부부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라든지 폭행죄로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 가능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가족의 간섭으로 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코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각방까지 쓰는 상황 

잠이라는 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숙면을 상대방이 방해하게 된다면 함께 자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쓰게 되는 부부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부부 사이에 결국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부라는 건 함께 자고 같은 방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방을 쓰게 됐다면 사이가 멀어지는 건 물론이고 두 사람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이 사라졌다는 분도 볼 수 있으며 신뢰까지 무너져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도 여러분의 이혼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노력하기

사실 코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젊은 연령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크며 잠버릇 때문에 헤어지려고 결심하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각방을 쓴다고 해서 사이가 쉽게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비교적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직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서로 익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툼이 심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맞춰 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고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저 피해만 준다면 더는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답니다. 이런 이유가 이혼 사유로 성립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문변호사만 잘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원하셨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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