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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이제와서 받을 수 있나요?

by 잡학박씨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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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이들 성격 차이 등으로 갈라서는 일이 늘었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의견은 일치할 수 있더라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양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둘이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본인이 데려가 키우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관련해 산정 기준과 비용 계산을 비롯해 청구 가능 기간과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미지급은 사인의 채무 불이행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행률 자체가 매우 낮고, 지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 15퍼센트 정도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 소송을 진행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서울가정법원이 기준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우선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적혀 있으며 양친의 세전 소득 및 영업, 근로 소득을 비롯해서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 부동산 임대수익 등 순수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거나 가정법원에서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가족이었다 보니 다툼을 벌이기 싫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이행 명령신청, 직접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재산에 직접 가압류를 거는 등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액수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룰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구치소 구금 등의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한 금액을 완전히 다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녀와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구 기간과 소멸시효는?

만약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민법은 금원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를 정해둔 상태입니다. 이는 10년으로, 이것이 넘어가면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는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헤어지고 난 뒤 자녀가 성인이 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양육에 대한 금전을 받지 못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생긴다고 오해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해당 금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액수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성년의 자식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에 드는 금전도 양쪽이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중 과거에 정해진 금전은 소요된 비용이나 키우게 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금전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저 추상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청구권의 경우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이와 비슷한 판례에 대해서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지급을 구할 권리는 애당초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추상적인 권리는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소멸시효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청구할 권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기금 형태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일시급으로 주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모가 의견에 대해 일치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나 아파트 혹은 기타 다른 재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구는 비양육자에게 현재 및 앞으로의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의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액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자산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며 감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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