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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동명의 재산은 이혼 시 분할하는 방법

by 잡학박씨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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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몇 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쉽고,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합의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때 각자 재산이 명확하다면 괜찮지만 기존에 공동명의로 해둔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처럼 지분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만큼 지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일방을 달래주거나 미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상황일 때는 이혼 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명의 혹은 공동명의를 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부끼리도 명의신탁을 해두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원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부 사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당연히 각자 반씩 비용을 부담했다면 같이 가져가는 게 맞지만, 상대방의 끈질긴 요구에 전업주부임에도 함께 명의를 설정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만약 일방이 처분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소유권을 둘이 동시에 가져갔다면 한쪽은 자기 자신의 몫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집에 대해 지분을 나눠줬을 때 남편은 자신의 몫만큼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할 때 본인 몫만큼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배우자에게 모든 권리와 지분을 넘겨준 상태라면 이를 받은 배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데는 말 못 할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거나 어차피 이혼할 것을 염두에 두었으니 미리 내 몫을 챙긴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하고 나면 이혼 이후에도 법원에서 재산분할 하더라도 처분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분 행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진행된 처분은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넘겨준 상가에 대해 이혼 소송을 하기 전 팔아버렸다면 이에 대해 취소 혹은 무효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어서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이것 역시 존속하고, 대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마음대로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혼의 재산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면 근저당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출금의 이자를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거 넘겨준 것이 있다면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방법은?

이미 처분 행위가 생긴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앞서 상술한 대로 이미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할을 통해 다시 단독 소유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고, 이미 지분을 매각했다면 그만큼의 몫을 빼고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아닌 금전으로 수령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나 대출 등은 공동의 채무가 아니라 일방이 단독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극적인 자산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만큼 금전으로 수령한 뒤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 쉽지 않으므로 되도록 변호사와 처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이나 비율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의 싹을 잘라내는 것인데,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지분을 나눠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낌새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화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산을 나눠주었다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번 진행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나 위자료 등 비용이 오가는 것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칫 혼자서 진행했다가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거나 빼앗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 시작 전부터 변호사와 논의해보고 비용 부분이나 방식 등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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