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중 가장 큰 이슈가 자녀에 대한 권리인 양육권, 친권 문제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가지는 권리입니다. 우선 양육권은 같이 살면서 성장 전반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며,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한 권한을 뜻합니다.
대부분 어머니와 아버지 중 일방이 가지지만, 분리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친권은 양쪽이 동시에 행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해당 권리를 나눌 때 기준은 민법입니다. 민법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협의를 거쳐 정하기도 하고,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청구해 나눠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나눌 때는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나 현재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참작해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보다 본인 능력이 더 좋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는?
우선 성인이 아닌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양육권자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후자인 친권자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를 교양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의 복지 및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아이가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학 혹은 해외 유학을 위한 비자 발급 등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헷갈리지 않도록 두 권리를 한쪽에 몰아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 갖지 못한 쪽은 변경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필요에 따라 징계를 내리거나 교정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도 가집니다. 또한, 자식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특유 재산에 대한 관리나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대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권리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선 법원은 한 사람만 양육권자로 정하고, 친권도 함께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변경을 원할 때는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기존에 권리를 가진 자의 사정이 현저히 변해서 지금처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이 봤을 때도 이전만큼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랄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면접 교섭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변경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폭언 등 아이가 학대당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제때 밥을 챙겨주지 못하거나 초, 중학교 진학처럼 의무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만약 자식의 의사가 변했다면 한 번쯤 법원에 청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 악화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거나 재혼 등으로 기존 환경이 변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각각 사안에 따라 가사 전문 변호사와 논의 후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변경 시 준비 과정은?
우선 본인이 더 잘 키울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핵심은 기존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과거와 다르게 지금 상황이 더 나아져서 자식의 복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준비 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소득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만 12세 이상의 아이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직접적인 진술은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소송 이전 기본적인 의무 이행도 해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재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성실히 행했는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줄까요.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부모의 의사가 있는지, 사랑하는지 등의 유무도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미성년과 부모 중 일방과의 친밀도도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만 12세 이상 아이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합니다.
유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가 극심해 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에는 별도 조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8조 2호 내용을 보면 가정법원이 지정할 때 아이의 연령이 13세(만 12세) 이상이라면 직접 자(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의견을 듣기 어렵거나 이를 듣는 게 오히려 복지를 해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듣지 않는다고 기재됐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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