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를 볼 때 가끔 상속에 관해서 분쟁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만 상속으로 인해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유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우선순위와 절차에 따라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에는 유산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고인의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유산상속이며 법정상속의 경우 따로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적인 기준으로 순서와 비율을 정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으로 유보되었던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뜻하는 것인데요. 법정상속분을 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생전에 모은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지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지만 사망 후 근친자의 생계 문제나 다양한 사유에 대해 고려해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침해받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법적인 한도 안에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유류분 권리는 직계비속이 1순위에 해당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위로 그에 따라 비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만약 유류분 주장을 청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과정은?
재판상으로도 가능하지만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으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증여받는 사람이 많다면 각각의 증여가액 비례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반환 할 증여, 유증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 안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상속자여도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의사나 다른 유족들과 별개로 일정한 상속분 가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입니다.
만약 유언장에 장남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액 산정 방법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적극재산이라고 본다면 카드 이용대금, 세금 등과 같이 빚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승계 시 모든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상속 채무액을 빼야 하는데요.
계산 후에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은 상속분의 절반인데 이때 기초 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인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때에 적극적 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을 합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 재산이 산정되는데요. 상속인들의 각 유류분율을 곱해 계산한 후 사전 증여액이 있을 경우 공제해 유류분이 계산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잘 파악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최소한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기를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인의 사망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다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생깁니다.
이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황을 파악한 후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을 통해서 고인의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증권 계좌나 예·적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피를 나눈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일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관해서는 가족 간에도 극명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재산 분석, 그리고 조력자와 함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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