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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실혼관계 이혼, 관계 증명이 핵심

by 잡학박씨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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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혼인 신고한 사이를 말합니다. 반대로 사실혼은 법적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삼자가 보더라도 가정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사실혼 판례를 보면 혼인의 예약적 성격을 가졌다고 본 판사들도 있지만,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동거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서로 부양까지 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 출산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법률 및 기존 판례와 비교해 사실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여러 조건에 부합해 사실혼에 속한다면 일정 범위 안에서는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우선 부부 실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립니다.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가정의 핵심이라 생각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상대방 부모를 만났고, 나머지 가족들과도 대면했다면 가능합니다. 경조사에 같이 참석하거나 양쪽 부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둘 다 소득이 있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벌이라면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지출했음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나 성향에 따른 소비가 아니라 같이 쓰기 위해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도 따집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을 발급했을 때 동일 주소지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전/월세 계약서에도 똑같이 쓰여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면 어떨까요. 우선 결혼 관계 밖에서 출생한 혼외자로 보지만, 유치원이나 학교에 재학 중이며, 두 사람의 동일 거주지 내 있는 학교에 배정받았다면 증명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직 결혼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장이나 웨딩플래너 예약을 통해 앞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살림살이가 일반적인 부부들과 동일하게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즉, 단순 동거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답니다.

 

여기에다 혼인 증명서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본 증명서 확인으로 중혼이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이미 다른 이와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해당 관계를 맺고 있다면 미성년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인이 아니므로 결혼 시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획득했는지 봐야 합니다.

 

 

 

관계 존재 확인의 소

법적 권리 행사하려는 쪽에서 해당 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를 물리치려는 쪽에서는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어떤 소송이든 위에서 언급한 요소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인의 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등, 초본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 외에도 상대방의 자료도 같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부존재 확인의 소 역시 해당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담은 증거나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증거로 사용할 때 증인이나 친구, 지인들의 증언도 좋습니다.

 

아직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청첩장이나 본식 촬영 사진이나 웨딩 사진을 같이 제출하셔도 좋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등을 첨부해도 됩니다.

 

 



최근 법적으로 묶이지 않고 가족 공동체만 구성한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인정해 주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국내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제한적으로나마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단순히 젊은 층 외에도 중장년 사이에서도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돌싱' 상태로 각자 만나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거나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의 실질적 모습만 갖추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한다거나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깨지게 됐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충분히 확인의 소를 제기해 보호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와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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