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부부가 헤어진다면 이혼 경력이 남게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효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적합한 상황이라면 혼인 무효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해요.
우선,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혼했다는 경력이 남는 게 아니며 관계 증명서에도 해당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데요. 취소했을 때도 이혼으로 해당하는 게 아니라 혼인취소라고만 기재하게 됩니다. 아무리 식을 올렸더라도 서류상 이혼 처리가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면 나중에 재혼하게 되더라도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엄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이 합의가 없었을 때 가능하며 제809조 규정이 위반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또, 직계인척관계이거나 이전에 있었을 때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양쪽 부모님들이 직계혈족관계도 있었던 상황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당한 사유는?
다음으로는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만 18세가 되지 않을 때 적용가능하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미성년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부모님 쪽 친족이었던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제810조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를 혼인 후 발견했다거나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해 결혼하게 됐을 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 좀 더 상세히 살펴볼 내용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전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배우자로서 적합한 사람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이혼 경력이 남을까
아직 국내에서는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간혹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 중에서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데 배우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인데 이혼 경력이 남게 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속았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혼으로 처리가 된다면 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소송하려는 분도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유는 당연히 더는 혼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합니다. 범죄 경력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더 이어 나갈 수 없는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사정이나 확실하게 결혼 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되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취소만으로 끝낼 수 있지만 자녀가 있으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후에 양육비는 청구 가능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떠한 이유든 범죄 사실이 발각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진행되어야 하며 양육비까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친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가 속인 사실을 알았을 때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준비 사항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준비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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