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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by 잡학박씨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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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외도하는 배우자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본인에게 닥친 일로 인해 감정적으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결혼한 사람의 바람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한 비도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일단 외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유 없이 피우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결혼 생활에서 오는 불만이나 봉합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선 많은 남성들이 연애와 결혼을 별개 행위로 생각해 결혼 이후에도 외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결혼 자체에 대한 환상이 남들보다 적어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을 외부의 여성으로 풀어내는 케이스도 종종 확인됩니다.

 

 

상황 회피만 하는 사람들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면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지만, 해결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 이들 사이에서 부정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들이 많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결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보다는 불륜으로 그저 현실 도피를 하는 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더 이상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도 외도를 하게 됩니다.

 

상간자에게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느끼곤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실 도피나 갈등 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연애할 때 건강하게 싸우기보다는 그저 연락을 끊거나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이들이라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유흥이 즐거워?

가정이 위협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여성을 만난다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사랑이나 연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성욕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여성으로 보이지 않고, 성욕이 생기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불우한 가정사가 더해지면서 여성을 믿지 못한다거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기저에 깔리면서 결혼 후에도 외도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움 등의 감정이 뒤섞이면서 바람이라는 그릇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습관성 외도는 치료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신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게 좋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바람을 피우다가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면 이혼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배우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바람을 피운다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이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지만, 불륜 자체는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가정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 합리화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만든 건 상대방이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거나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단순한 흑백논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심리적이든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가 있든 하나로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여러 차례는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늘 전전긍긍하고, 믿지 못하며 의심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좀먹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 결심

결국 바람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위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은 용서하더라도 두 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여있는 두 사람이 헤어질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협의 혹은 재판, 조정 등의 방법으로 법적인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별거에 그치기 때문에 아예 상대방과의 인연을 영영 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은 개인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부정 행동에 대한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서 재판에서의 주장 등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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