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함께하리라 생각했던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은 별개로 무조건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즉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고,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해 제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우선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안에는 해당 법원에 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30일을 넘겨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해 별도 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나 가사 소송의 경우 무변론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불출석해도 변론 기일을 잡고, 원고의 주장을 확인한 뒤 증거를 검토하는 등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청구를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작성 양식
소장 내용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주장이 있다면 양식을 지켜 법원에 송달해야 합니다. 두서없이 자신의 감정적인 입장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논리에 입각해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이 없다면 법률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재하면 됩니다.
양식에 맞춰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을 쓴 뒤, 청구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에 대해 작성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증거 등을 서면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제삼자가 봤을 때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는 객관적인 자료들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의 유책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 미행했다거나 도청 등의 방식을 취했다면 개인 정보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하는 것도 위법인데요. 증거 취득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먼저 본인도 이별에 동의하고, 소장에 적힌 사항대로 진행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에게 소송 취하 후 협의 이혼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협의 이혼으로 종결할 수도 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별 자체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자산 배분에서 의견이 갈릴 때입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양육비나 친권 등의 문제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 입장을 작성한 반소장을 따로 내야 합니다. 만약 이별 자체도 반대한다면 답변서만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 혹은 감정적인 호소 등도 적절히 곁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상대의 주장에 적극 해명하고, 본인의 현재 심경을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선 현재 어떤 이유로 상대방이 소송까지 염두에 두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할 때 이별 자체를 방해해야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소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향한 공격도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간절한 마음을 글로 표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방향으로 기재하느냐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귀동냥으로 들은 잘못된 정보로 법적 대응을 했다가 되레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사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 변호사와 논리 구조를 정리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을 원하는 배우자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에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장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피고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떤 증거를 활용하면 좋을지, 반대로 어떤 증거는 빼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가사 소송에 능한 조력자가 있다면 불리한 판도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라는 방법은 피고를 심리적으로 위축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성적인 서면으로 각자 대화한다거나 각자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의해 결과는 달라집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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